Dongguk University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정 및 전공)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조(이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서양철학 전공자는 동양철학전공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동양철학 전공자는 서양철학전공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철학상담 전공자는 동양철학전공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서양철학전공 개설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선수과목 시험 대상자는 학칙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공통 과목으로 철학개론 1과목, 세부전공 과목으로 원전 이해 1과목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세부적인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시험에 준한다.
④ 선수과목 대체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⑤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학과장이 시행하며, 시행 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①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초와 9월 초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학과 교수 합의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하여 시행하고, 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④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⑤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⑥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제출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단,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2조(논문제출자격) 제1항 제8호 정하는 연구업적 기준인 KC1등재지 1건 이상은 학과 교수 및 지도교수의 합의로 전공 적합성 승인을 얻어야 인정된다.
② 학위 청구논문 청구 예정자는 학과에서 논문 요지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논문 요지 발표 후 학위 청구논문 주제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학과 교수 및 지도교수의 합의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초록발표)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단, 초록발표 후 학위 청구논문 주제를 변경하려 하는 청구 예정자와 지도교수는 주제 변경 사유를 소명하고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 교수의 합의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 교수 중 1인 이상이 변경 전 주제와 변경 후 주제의 연관성 부족 등 사유로 주제 변경이 현격하다고 판정할 경우 청구 예정자는 제10조 제2항이 정한 논문 요지 발표 및 초록발표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
전공별 시험과목 (통과기준) |
동양 철학 전공 |
서양 철학 전공 |
철학 상담 전공 |
석사 |
공통 (1과목) |
동서양 철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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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택 1) |
유가철학
도가철학
한국철학 |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및 정치사회철학 |
철학상담의 이해 |
|
박사 |
공통 (1과목) |
동서양 철학사 |
||
세부전공 (택 2) |
유가철학
도가철학
한국철학 |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및 정치사회철학 |
철학상담 방법론
철학상담 존재론 |
※ 동양철학전공 및 서양철학전공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자는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합격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세부전공 과목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