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정 및 전공)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 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조(이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서양철학 전공자는 동양철 학전공 개설과목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동양철학 전공자는 서양철학 전공 개설과목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는 시행하 지 아니하며, 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선수과목 시험 대상자는 학칙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기초공통 과목으로 동양철 학사 · 서양철학사 총 2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세부 전공은 석사과정 종합시험 세부과목에 준한다.
④ 선수과목 대체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⑤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학과장이 시행하며, 시행 결과는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①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초와 9월 초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학과 교수 합의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하여 시행하고, 시험 결과는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③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④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⑤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⑥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제출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학과에서 논문 요지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초록발표)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2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과정 | 전공별 시험과목 (통과기준) |
동양 철학 전공 | 서양 철학 전공 |
---|---|---|---|
석사 | 기초공통 (1과목) |
동서양 철학사 | |
세부전공 (택1) |
1. 중국철학 2. 한국철학 |
1. 인식론 2. 형이상학 |
|
박사 | 공 통 (1과목) |
동서양 철학사 | |
세부전공 (택2) |
1. 한국철학 연구 2. 유가철학 연구 3. 도가철학 연구 |
1. 인식론 연구 2. 형이상학 연구 3. 사회철학 및 윤리학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