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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학위과정 및 개설전공

제3조(과정 및 전공)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 3장 교과와 이수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 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조(이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서양철학 전공자는 동양철 학전공 개설과목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동양철학 전공자는 서양철학 전공 개설과목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는 시행하 지 아니하며, 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선수과목 시험 대상자는 학칙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기초공통 과목으로 동양철 학사 · 서양철학사 총 2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세부 전공은 석사과정 종합시험 세부과목에 준한다.
④ 선수과목 대체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⑤ 선수과목 대체 시험은 학과장이 시행하며, 시행 결과는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4장 자격시험

제7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①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 초와 9월 초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학과 교수 합의로 선정한 출제위원이 출제하여 시행하고, 시험 결과는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③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④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⑤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⑥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5장 학위논문

제10조(제출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학과에서 논문 요지를 발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초록발표)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2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종합시험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전공별 시험과목
(통과기준)
동양 철학 전공 서양 철학 전공
석사 기초공통
(1과목)
동서양 철학사
세부전공
(택1)
1. 중국철학
2. 한국철학
1. 인식론
2. 형이상학
박사 공 통
(1과목)
동서양 철학사
세부전공
(택2)
1. 한국철학 연구
2. 유가철학 연구
3. 도가철학 연구
1. 인식론 연구
2. 형이상학 연구
3. 사회철학 및 윤리학 연구